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판사 내정
입력: 2024.08.20 16:11 / 수정: 2024.08.20 16:11

내달 퇴임 이은애 대법관 후임
CJ 이재현 항소심 등 맡아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달 20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울산·수원지법을 거쳐 파리제2대학에서 파견 근무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1995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9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세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성의 있게 경청하면서도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 전속 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며 주요 상고 사건의 다양한 연구와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CJ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존 근무 경력의 인정과 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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