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공개에 원색 비난…대법 "명예훼손 맞아"
입력: 2024.08.20 12:51 / 수정: 2024.08.20 12:5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사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양육비 채무자 A 씨의 사진과 생년월일, 양육비 미지급액, 직업을 비롯해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지만 양육비를 줄 돈 없는 파렴치한'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A 씨 신상공개가 공익 목적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적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공개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정하고 있는데 강 씨는 사진 등을 게재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도 지적했다. A 씨가 공인도 아니고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인 관심사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A 씨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된지 오래 돼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긴급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도 적다고 봤다. 게시글 내용이나 표현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이어서 공익이 아닌 비방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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