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23일 비공개 대표자 심문
입력: 2024.08.19 17:34 / 수정: 2024.08.19 17:34
류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이새롬 기자
류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19일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9일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큐텐 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의 채권과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오는 23일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승인 여부를 위한 대표지 심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사 등이 정상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통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에 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개시 여부 결정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신청은 지난달 위메프·티몬에서 시작한 정산 지연 사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의 운영사로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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