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고발인인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수심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낸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검찰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부의심의위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이견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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