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입력: 2024.08.19 06:00 / 수정: 2024.08.19 06:00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올해부터 형사단독 재판 전담 법관도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선발한다.

대법원은 19일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을 기존 민사단독 전반에서 형사단독 전담법관까지로 확대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담법관제도는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임기 중 특정 재판만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 임용하는 절차로 2012년 하반기 처음 도입됐다.

전담법관은 최초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담했으나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는 민사단독 전담으로 선발분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임용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현행 법관임용 절차에 따르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필요하다.

조건에 맞는 경력자들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지원은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오는 10월 하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서류 심시가 진행되며 11월 중순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 평가면접이 진행된다. 최종면접은 11월 하순으로 예정됐다.

12월 법관인사위의 최종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임용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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