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불기소
입력: 2024.08.13 17:35 / 수정: 2024.08.13 17:3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를 만지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피습으로 인한 흉터를 만지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우 청장 등은 지난 8일 불송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에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