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영철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헌·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도 소추대상자와 증인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소추대상자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본인 탄핵소추사건 조사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돼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조사 절차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이므 국회에서 공개 증언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영철 차장검사가 2016년 박영수 특검 파견 근무 당시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4일에는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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