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입력: 2024.08.13 14:49 / 수정: 2024.08.13 14:49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일반 사기 중 이득액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범죄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가중영역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했다.

전세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 범죄 엄벌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다.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불이행,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해 특별 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형 가중인자로 삼았다.

양형인자인 ‘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으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로 신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이같은 심의 사항은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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