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 경제 발전 국민 통합 의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풀려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조 전 장관을 포함한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사로 5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고 풀려났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특사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외에도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안을 심의의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 화합 기회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전을 지원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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