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수사' 탄력
입력: 2024.08.13 10:49 / 수정: 2024.08.13 10:49

해병대→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과 3번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과천=임영무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9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무렵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확보된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 시점은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초동 수사 결과를 회수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해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때다.

통화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인 지난 8월2일에는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공수처는 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세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될 상황이었다.

이번 통신 기록 확보로 진척이 더뎠던 공수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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