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협의회 임원 재계약 거절한 BBQ…대법 "과징금 물어야"
입력: 2024.08.08 13:10 / 수정: 2024.08.08 13:10
BBQ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임원의 재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BBQ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임원의 재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BBQ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임원의 재계약을 거절한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BQ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업체에서만 홍보전단지를 필요 이상으로 사도록 강제하고 협의회 임원 활동을 한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위가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물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임원의 재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12억65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BBQ가 일부 승소한 판결도 패소 취지로 파기했다. 재계약 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BBQ는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난 가맹점도 대부분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활동하던 기간에는 단체 간부가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12개가 폐점하고 협의회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사업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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