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文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징계 착수
입력: 2024.08.07 10:48 / 수정: 2024.08.07 10:48

수임자료 제출 누락 의혹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새롬 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새롬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 징계에 착수했다.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대리한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리도록 해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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