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후회…'고교 스승 살인미수'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8.07 06:00 / 수정: 2024.08.07 06:00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께부터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집에 찾아와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그중 고교 은사인 B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2023년 7월 근무 학교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망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채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피해회복 노력 또한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수감 중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피해자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난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은 가중영역이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인데 A 씨는 참작할 사정이 있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살인죄보다 감경해야 한다고도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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