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록 확보했는지 밝힐 수 없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채 상병 사건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자료가 방대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대면 조사는 지난달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지난달 22일 전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일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선 당연히 그렇게(숨고르기로) 볼 것 같다. 일단 확보한 자료들을 계속 분석하고 이재승 차장 업무보고도 받는 등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이재승 차장은 차장 공백 6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간도 기한인 1년을 넘긴 상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료들이 차질없이 확보됐는지 묻자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최근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채 상병 사건을 맡은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두 사건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세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취지로 배당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은 연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수사 4부 소속 이대환 부장검사·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임명돼 오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연임 심사 이후에는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날(임기)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연임과 재가가 늦어지면 당연히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충분히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