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300억 비자금' 진위 다툰다
입력: 2024.08.06 09:14 / 수정: 2024.08.06 09:14

2심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 경정 '치명적 오류' 반박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 다툴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 다툴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또 상고이유서에는 2심 법원이 SK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판단,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판단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담겼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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