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에 놓였던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 전광판과 조명탑은 모두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경륜경정총괄본부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 전광판과 조명탑은 모두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하남시가 미사리 조정경기장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됐다며 철거하라고 처분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명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적법하게 설치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법으로 인정한 조명탑 철거 처분도 행정 목적 달성 수단이 부르는 침해가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명탑은 아갼경기 때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안전사고가 불가피해 야간경기 자체가 제한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철거한 뒤 다시 허가받아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드는 등 공단은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봤다.
설치 뒤 18년간 설치를 문제삼지 않다가 처분을 내린 하남시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공단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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