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입력: 2024.08.01 15:43 / 수정: 2024.08.01 15:43

나눔의집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전 후원자 A 씨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나눔의 집이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됐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나눔의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A 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후원 의사를 갖게 된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 실제 사용 현황이 착오로 평가할 만큼 일치하지 않고 A 씨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렇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후원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생활 지원 목적으로 나눔의집에 매달 5만원씩을 후원해온 시민 23명은 2020년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9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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