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에 들인 시간에 정비례한다"며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판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조일원화 제도를 유지하되 특정 분야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법관제도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 법관 출신을 풀타임 법관으로 활용하는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원(61·17기) 대법관은 "법관은 다른 사람들, 다른 법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양심이 어떠한지 귀 기울여야 한다"며 "법관들 사이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때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관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바른 법해석과 공정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노정희(61·19기) 대법관은 "사법부는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자신이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후 70년의 역사에서 역대 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번째를 운운한 말이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들의 후임 대법관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다. 노경필·박영재 후보자는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비상장주식 의혹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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