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 30대 전 역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4.07.31 19:48 / 수정: 2024.07.31 19:48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탈의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휴게실 청소 중 수상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으며 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 씨가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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