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은 불투명…입점업체 피해도 불가피
입력: 2024.07.30 15:37 / 수정: 2024.07.30 15:37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사 서울회생법원장이 맡아
법조계 "자금 끌어쓰기 방지 등 규제책 필요" 목소리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접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융합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예원 기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접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융합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점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 융합 플랫폼 기업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기업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에 배당된다.

기업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법정관리라도고 불린다. 법원은 통상 회생 신청 접수 후 1주일 안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기업회생 개시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티몬 류광진, 위메프 류화현 대표는 법원에 비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사 경영권을 유지시키고 채권 행사를 금지한다.

통상 법원은 회생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을 신청해 최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존의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오른쪽부터)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오른쪽부터)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법조계에서는 ARS 조정이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가 수년 전부터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점업체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이 무산된다면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배년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하려면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들의 자금이) 많이 회수된다고 해도 30% 정도이고 70% 정도는 감액해서 못 받게 되고 나중에 분할 변제해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는 업종상 다수의 입주업체가 가장 큰 채권자, 그다음은 금융기관일 것인데 입주업체들은 두 기업의 계속 사업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라며 "지금처럼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회생신청에 들어간 경우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과 가치도 떨어지기에 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 결합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대책 등도 입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업 전문 김학훈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금융이 융합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소비자와 거래처 등 여러 방면의 피해가 항상 예견되는데도 대책·규제책은 미비하다. 금융 결합 플랫폼 비즈니스의 허와 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사건"이라며 "자금 끌어쓰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일부 예치, 소비자 피해 방지 등 최소한의 규제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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