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초의원 대검 수사 의뢰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해 2월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강원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태 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후원 일자가 2022년 6월1일 동시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돼 있고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졌다며 공천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각 후원금 총액도 2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의자가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초의원들을 포함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는 기초의원 A 씨의 경우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찰청으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
태 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5월 태 처장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태 전 의원이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이하 금액으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 후원금 회계 내역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태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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