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출석…"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죄송"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 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 모 씨가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돌아가신 분과 유족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유족과 희생자들께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차 씨는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묻자 "모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차를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로 차 씨 부부도 부상을 입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에서까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와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