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실물 확보…대통령실 제출
입력: 2024.07.26 17:14 / 수정: 2024.07.26 17:14

행정관 "돌려주라고 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6일 대통령실 행정관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았던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가방이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준 선물이 맞는지, 사용한 적이 있는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지시와 달리 명품 가방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맹품백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품백 존재를 알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법리적 해석이 제각각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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