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10년 감형
입력: 2024.07.26 15:09 / 수정: 2024.07.26 15:09

사고 후 미조치 일부 무죄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혐의와 사고후 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약 기운에 잠시 휴대폰을 찾으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돌아와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피해자는 신 씨가 1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신 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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