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징역 9년 6월' 이화영, 2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4.07.26 14:46 / 수정: 2024.07.26 14:46

검찰 "사법방해로 형사소송법 대원칙 훼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관련 300만 달러 환치기 혐의 등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가중 요소를 반영해 징역 9~18년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UN 대북제재 및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해 외교·국제법적으로 분쟁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해 '공판중심·직접심리·당사자 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오후 2차 공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 A 씨를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등 자료를 쌍방울 측이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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