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모친 잔혹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26 12:00 / 수정: 2024.07.26 12:00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를 살해하려고 집을 찾아갔다가 홀로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대행업에 주위에서 돈을 꾸기도 하면서 4억원을 투자했다. 수익금의 60%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B 씨가 수십억원을 벌었다면서도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악감정을 품었고 자신의 투자금을 부동산대행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의심한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

B 씨는 범행 당시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 B 씨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기보다 선처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려 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 측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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