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으로 대마 등 마약 유통한 판매상 무더기 기소
입력: 2024.07.26 11:02 / 수정: 2024.07.26 11:02

8억6000만원 상당 마약…직접 재배도
암호 거래→가상자산 결제→던지기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판매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와 합성대마,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운반책(드라퍼) 등 1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 MDMA(엑스터시)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합계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가 등록비를 받고 판매상으로 등록을 해주면 다크웹 마약류 전문 사이트인 A에 판매 광고를 게시할 권한을 받아 게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은닉망'으로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해외에서는 마약류, 무기, 개인정보 등이 거래하는 사이트로 사용된다. 이중 80% 이상을 마약류가 차지한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직접 송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속칭 '던지기'를 통해 마약류를 수거한다.

사이트 운영자, 판매상, 마약류 구매자 모두 서로의 신분을 모를 채 익명으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 거래·통화 내역도 없어 특정이 어려운 게 다크웹 거래의 특징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판매상에 속하는 이들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해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직접 제조하기도 했다.

판매상이 직접 재배한 대마 /검찰 제공
판매상이 직접 재배한 대마 /검찰 제공

검찰은 13개 마약류 판매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다크웹 마약판매 전문 사이트를 적발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가상자산 이용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6개 판매그룹을 추적·검거했다. 이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를 제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서버 운영자 및 서버 소재, 사이트 이용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를 단속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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