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맞다…대법, 부당해고 인정
입력: 2024.07.25 12:11 / 수정: 2024.07.25 12:11

"운영사 아닌 '쏘카'의 근로자로 봐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 드라이버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타다 운영사 VCN사가 아닌 쏘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쏘카는 VCNC로부터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협력 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다"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 내용도 쏘카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VCNC이 앱 개발·운영, 이용자 모집,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및 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나 쏘카에서 독립해 수행했다기보다 서비스의 운영자인 원고를 위해 업무를 대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A 씨 등은 쏘카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2019 7월 VCNC는 인원 감축을 이유로 타다 드라이버 A 씨를 비롯한 기사 7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던 A 씨는 서울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중노위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쏘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신청도 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타다라며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봤다.

그러자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쏘카는 A 씨 등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들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이 아닌 VCNC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1심은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협력업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달리 근무 시간과 배차될 차량이 고정됐고 기본금, 퇴직금이 존재하지만 수행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A 씨를 근로자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참가인(타다 드라이버)은 노무 제공 과정에서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 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무 수락 여부, 근무 시간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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