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구형…"금액 상관없이 중범죄"
입력: 2024.07.25 12:03 / 수정: 2024.07.25 12:03

검찰 "10년지기에 책임 전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 부과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 부과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측근인 전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는데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법정 증언을 한 이 전 대표의 캠프 관계자들도 거짓 증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 위해 허위 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금액과 관계없이 중한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의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인사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자신은 식사대금 결제는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공모해 배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는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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