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7.25 11:08 / 수정: 2024.07.25 11: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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