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징역 5년 구형…최후진술 때 '울컥'
입력: 2024.07.24 19:26 / 수정: 2024.07.24 22:42

공수처 "어떠한 반성도 없어"…선고기일은 9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사건의)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에 대한 개입은 향후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손 검사장은 진술 도중 눈물을 참는 듯 발언을 멈추는 모습도 보였다.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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