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7.24 16:21 / 수정: 2024.07.24 16:21

"해외 투약 등 죄질 극히 불량"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최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함께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아인과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하고,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부인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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