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제기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변론기일을 8월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19일과 26일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청문회 개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안의 상정가결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 없이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본다.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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