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롤어업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24.07.24 14:11 / 수정: 2024.07.24 14:11

헌재 "어업인 갈등·살오징어 남획 방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을 금지한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어업 허가·신고 규칙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대형 트롤어선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트롤어업은 구역이나 시기 등 제한이 없는데 동경 128도 이동수역만 제한 조건이 있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옛 수산업법 시행령에 대형 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조업 허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 조항은 대형트롤어업과 동해안 어업인의 갈등을 방지하고 살오징어 생산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획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있다고 봤다.

이은애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대형트롤어업이 급변하는 어장환경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한데다 심판 조항은 옛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십 년간 방치돼 국내 어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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