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허 회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상태 유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