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홍 속 '명품백' 수사 막바지…수심위 소집 가능성도
입력: 2024.07.24 00:00 / 수정: 2024.07.24 13:42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 없어 불기소 거론
사회적 관심·신뢰 등 고려해 수심위 소집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처분만을 남겨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 문화공연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처분만을 남겨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 문화공연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달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패싱 논란' 대립 속에 불기소 전망이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응도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후 한 달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이유도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로 보인다.

다만 기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과 청탁 여부가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직접적인 청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도 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하지 않아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 해명 과정에서도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에게 명품백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금품 수수를 공직자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명품 가방의 실체를 확인한 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어떤 결론을 내든 검찰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목이 집중된 것도 고민을 더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의 '패싱 논란' 진상 파악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사건 처리를 놓고도 이견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원석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이견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불기소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검찰은 심의위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사건 처분을 내리게 되면 다시 논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 총장으로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공개적인 의견을 듣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외부인사로 이뤄져 있어 여론의 신뢰를 얻기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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