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 판결 지적에 "1심보다 중형 내린 경우도"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면 심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22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찬성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과거 경험상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심사를 하다 보니 영장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신문해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2021년보다 10만 건 정도가 증가한 45만 7000여 건에 달하고, 영장 발부율 또한 99%에 이른다며 노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질의에서 대법원이 2023년 2월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를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영장발부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싶은데 현재는 절차가 없다"고 사전 심문제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고 압수수색 사후통제제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네. 맞다(공감한다)"고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자의 양형을 감경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여러 차례 감형한 판결 이력을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양형을 놓고 법원과 국민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후보자가 맡았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환송심에서 후보자의 판결 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된 사례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양형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다"라며 "(과거 제 판례를 보면) 형사재판을 하며 1심보다 감형한 사례도 꽤 있지만 반대로 1심보다 형을 더 올린 경우도 적잖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