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질책…감찰부 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4.07.22 16:55 / 수정: 2024.07.22 16:55

조사 결과 따라 정식 감찰 전환 가능성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보고를 놓고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장윤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보고를 놓고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와 사후보고를 놓고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 경위 대면보고를 받고 감찰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중앙지검장 보고는 정기 주례보고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이날 대면보고에서 이 총장의 질책을 받은 이 지검장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보고한 이유를 두고는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있어 사전 보고가 어려웠고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함께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보고가 늦었다는 종전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 진상 조사는 감찰 전 단계다. 진상 조사 결과 필요성이 발견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할 수도 있다. 중요 감찰 사건은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찰부는 수사·기소권도 행사하며 공소유지도 담당할 수 있다. 현재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 이성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이 총장보다 1기수 선배다.

감찰 전 단계이긴 하지만 최대 지방검찰청 수장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감찰부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은 흔치않다.

2013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 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스스로 감찰을 요청한 적이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시로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감찰 대상이 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의 경우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진상과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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