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파생상품 수익에 양도소득세는 합헌"
입력: 2024.07.22 12:32 / 수정: 2024.07.22 12:32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개인투자자인 청구인들은 낮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밤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200 관련 선물을 거래해왔다. 국내 시장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수익을 얻었다. 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국내외 시장 손실을 따지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의한다. 자본시장법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응용기법이 다양하고 경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파생상품 특성상 과세대상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을 통해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을 처음으로 판단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