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건물 임차한 세탁소 주인…대법 "무단점유 아냐"
입력: 2024.07.22 06:00 / 수정: 2024.07.22 06:00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 씨와 B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를 C 씨에게 사용을 허가했다. C 씨는 용지 위에 건물을 지어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와 B주식회사에 세를 놓았다.

공단은 A 씨와 B주식회사가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용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각각 2607만여원, 446만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변상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부지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된다고 봤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주식회사를 무단점유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건물을 임차해 점유·사용하는 자가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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