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으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 수천만원…법원 "과세 정당"
입력: 2024.07.21 09:00 / 수정: 2024.07.21 09:00

주거 기능 유지되면 납부 대상 판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은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김웅수·손지연 부장판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A 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판매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한 채를 샀고, 아파트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세무서는 2021년 6월1일 A 씨에게 귀속 종부세 276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52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계속해서 사무실로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매입한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했다.

종부세 부과 취지를 놓고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고 봤다.

아파트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에도 "A 씨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