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 판결문 보니…"200만 달러는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사례금 성격이며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고 판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에 건넨 돈 일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 전 회장의 증언도 대부분 사실이라고 봤다.
19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인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200만 달러 송금 혐의를 놓고 "스마트팜 (500만 달러) 비용과 같이 구체적인 협력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도 내부 문건에 도지사 방북 초청과 관련해 '(북측이) 이미 세 차례나 요청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의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송 부실장이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것이며 백두산에 갈 때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겠다고 본인에게 약속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도 판결문에 언급했다.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대납을 결심한 배경을 두고 "이화영을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이 반이고 또 그 뒤에 누군가(이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게 된 것"이라고 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이같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재판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