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정당원 법관 임용 금지' 위헌…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입력: 2024.07.18 17:16 / 수정: 2024.07.18 19:49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현직 변호사 A 씨가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7~2021년 모 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A 씨는 형사 분야 법관 임용에 응시하면서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결격사유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43조는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 경력을 임용 결격사유로 삼는다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은 이미 정당에서 보직을 맡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대법관·판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있다고도 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대법원장·대법관은 이같은 결격사유 적용이 정당하지만 일반 판사는 다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판사는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과거 당원 경력으로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정당 경력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최초의 결정이다.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법관 재직 중 정당가입 금지와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법원조직법·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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