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교회 대면 예배 금지는 정당"
입력: 2024.07.18 16:34 / 수정: 2024.07.18 16:34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시 교회·목사들이 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집합금지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목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광주시의 집합금지 처분은 공익적 필요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대면 예비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며 이보다 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 당시는 코로나19 정보가 부족하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던 유행 초기여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예배금지로 일시적으로 종교 자유가 제한됐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했다고도 봤다.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식당이나 결혼식장과 달리 종교시설 전체에만 전면적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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