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입력: 2024.07.18 15:55 / 수정: 2024.07.18 15:55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공단이 자신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시켰다가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합리적 이유없이 동성 동반자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단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배우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 반려자를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침해의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동성 반려자로 해석·확정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공단의 처분이 행정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평등의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별개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이 전제라며 동성 간 결합은 이와 다르고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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