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전공의들, 복지부 장관·병원장 고소…"직업 자유 침해"
입력: 2024.07.18 15:57 / 수정: 2024.07.18 15:57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새롬 기자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의료원 소속 전공의들 118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19일 조 장관과 각 병원장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나아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정당한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병원장들을 두고도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일괄 사직 처리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처음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직서 법적 효력은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7월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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