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문체부 관계자 조사
입력: 2024.07.18 10:31 / 수정: 2024.07.18 10:31

예비비 편성 경위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전날 문체부 현직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2018년 10월께 문체부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를 편성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별도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문체부는 2018년 10월 29일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 등 4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12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지난달 검찰은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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