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입력: 2024.07.17 15:38 / 수정: 2024.07.17 15:38

"1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장우성 기자] 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설모(3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양형인자 특별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항을 종합했을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범행을 막아보려 했으나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상당기간 트라우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변제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2016년부터 교제폭력 관련법이 국회에서 반복해 폐기되고 있다.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은 피해자 사망 1주기였다.

설 씨는 지난해 7월17일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한 끝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옛 연인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것을 후련하다고 진술하고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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