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입력: 2024.07.17 14:59 / 수정: 2024.07.17 14:59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정지자금법 혐의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판결에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태헌 쌍방울 그룹 재경 총괄 본부장에게는 김 전 회장과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쌍방울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봤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세관장에게 미신고하고 수출한 혐의,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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