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07.16 14:42 / 수정: 2024.07.16 14:42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 뒤 약 1년 반 만에 진행됐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 원은)변호사로 재개업한 후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측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서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 수수라는 혐의와 관련해 "김 씨의 말이나 행동과 내심의 의사가 나열돼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이었던 병채 씨가 받은 거액의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해준 대가로 의심한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병채 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과 남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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